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국인 노동자 문제 (문단 편집) ===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일부 업주들의 불법 고용 === [[노동법]] 위반을 하더라도 돈을 벌려는 악덕업주들이 있다. [[불법체류자]]들이 한국에 계속 남아 있는 이유는 대부분[* 종교적, 가족과 함께 체류 등의 이유도 있다.]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 결국 불법체류자들이 일할 곳이 없다면 이들이 문화적으로 완전히 다르고 가족 등 삶의 기반도 없는 이역만리 타지인 한국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외국인 단순노무자들의 경우 합법적으로 고용하더라도 거의 최저시급에 가까운 급여로 굴릴만큼 굴려먹을수 있지만 업주들은 이 돈이 아까워서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한다. 당연히 [[4대보험]] (산재 등)의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그나마 월급마저 떼이거나 사고 등으로 일을 할수 없게되는 경우 쫒겨나는 등 비참한 꼴을 겪을 수도 있다. 이 업주들 중에는 서류상 사장과 실제 사장을 다르게 하는 등의 편법을 이용해, 불법체류자들이 다치거나 월급을 줘야 할 상황이 오면 신고를 넣어서 잡혀가게 하기도 한다. 물론 그렇게 신고한 업주 역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면 벌금을 내야한다. "여기 불법 체류자 있으니 어서 잡아가시오."라고 신고하거나, 배추 수확 등 농번기 때 신나게 부려먹다가 농번기가 끝나 월급 줄 때가 되니까 역시 "여기 불법 체류자 있으니 어서 잡아가시오."라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외국인 또한 떼인 월급은 받지만 고용주와 똑같이 벌금 내고, 자기 돈으로 가장 빠른 비행기표 사서, [[강제퇴거]] 조치된다. 비행기표 값이 없다고 우기면, 본국의 가족들이나 정부 당국에서 돈을 보내줄 때까지 보호소에서 격리한다. 가끔 자신이 불법체류자임을 밝히고 귀국하고 싶다며 찾아오는 불체자들이 있는데, 그냥 조용히 할인되는 티켓 사서 출국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단 무국적자나 본국이 막장 오브 막장이라 돌아갈 수 없는 경우도 포함. 그런 경우에도 불체자 자진신고를 통해서 처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잘못되면 그 막장 오브 막장인 본국으로 강제송환되거나, 무국적자의 경우 평생 이 나라 저 나라 공항 터미널에 살게 될 수가 있다. 이런 경우 일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한국에“[[망명]]”이나 “[[난민]]” 신청을 해야된다.] 그리고 옆 사업장이 잘 나가는 경우 이것이 배아파서 "XX사업장에 불법체류 외국인 XX명 있습니다."라고 익명 신고하는 [[내부고발|공익(?)제보자]] 또한 있다. 이렇게 무거운 처벌이 있음에도 불법 체류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는 데는 인력이 싸다는 이유도 있지만 정말 일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도 있다. 한국인 직업 보호, 국제협약 등 다양한 이유로 각 사업장에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수가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어서, 아무리 [[조선족]]들이 넘쳐나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수에 제한이 차면 더 이상 고용이 불가능해진다. 월급을 더 주더라도 [[한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면 그나마 사정이 낫겠지만, 도서, 산간, 벽지 이런 곳의 농장이나 염전, 양식장 등에는 다들 도시로 떠나고 일하려는 사람이 정말 없다. 도시 근교의 작은 공장에서도 일하려는 [[한국인]]이 없어 [[외국인]]을 데려오는 판에 그나마 심한 곳은 합법적으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마저도 안 가려고 하니, 와서 일만 하겠다고 하면 무엇이든 해주려는 고용주들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다만 불법 고용으로 걸리면 불법 고용주의 절대다수가 '''이 논리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니 걸러들을 필요는 있다. 마지막으로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간간히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외국인 고용하려면 복잡한 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는 현행 법률을 잘모르고, 혹은 불법 체류자가 의도적으로 유효기간 몇년 남은 여권 보여주며 괜찮다고 속여서 고용했다가 수백만원 벌금 크리를 맞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결국 이런 곳들이 있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들이 끊임없이 존재하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